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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의 출발점, 도착점,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도로원표라고 한다. 광화문 근처를 지나다가 도로원표를 보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이것은 도로원표의 이표였다. 이표는 실제 기준이 되는 진표를 기념하기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.
도로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2. “도로의 부속물”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,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.
바.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도로법 시행령 제3조(도로의 부속물)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(이하 “도로관리청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9. 도로원표(道路元標: 도로의 출발점,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
도로법 시행령 제50조(도로원표)
① 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,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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